세계일보

검색

'낙태 위헌' 판결 후 한달… 법 개정 둘러싼 쟁점들 [뉴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5-10 13:00:00 수정 : 2019-05-10 14:12: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판결 후 한 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낙태를 둘러싼 쟁점이 워낙 많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한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논의돼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다.

 

◆낙태 형사처벌 폐지?

 

우선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할지 여부다. 헌재는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위헌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재는 형법에서 낙태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정해놓았다. 형법의 형사처벌 조항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연계되는 문제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낙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임신 후 낙태허용은 언제까지? 

 

낙태에 대해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인 14주 무렵까지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22주가 제시됐다. 

 

이들 의견을 절충하면 14~22주 기간에서 낙태 허용 기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22주는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 기한인 24주를 단축하는 것이어서 논쟁이 일 수 있다.

 

사유 제한 없이 여성이 원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경우 8~24주로 규정이 다양하다. 싱가포르, 영국은 24주, 스웨덴 28주, 벨기에, 스페인, 미국 등은 14주 등이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국가는 대부분 12주까지 허용하고 있다.

 

◆무조건 허용? 허용사유 확대? 

 

낙태 사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낙태 시술 전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사전 지식과 정보과 충분히 제공돼야 하기에 낙태 시술 전 상담이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낙태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 시기를 놓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여성 혼자 결정한 뒤 생길 문제들

 

여성이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한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법에는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삭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아버지가 낙태 후 뒤늦게 권리를 주장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 등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의 낙태는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친권자가 후견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미성년자 낙태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 밖에 의료인의 낙태시술 거부권 인정 여부, 임신중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가중 처벌(동의낙태죄) 조항 개정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향후 세부 사안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불가피해 입법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제시한 입법 개선 시한 내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개정이 가능하려면 토론회, 공청회 등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