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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판매 20~30대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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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09 22:20:55 수정 : 2019-05-09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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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흡입·판매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광주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 등 5명과 판매책 B(34·남)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3∼9회에 걸쳐 서울의 집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하루에 500개씩 약 4000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피의자 1명은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물뽕’으로 불리는 최음제 GHB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흡입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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