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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주목할 만한 변화”…‘검·경수사권’ 엇갈린 반응

입력 : 2019-04-30 19:04:15 수정 : 2019-04-30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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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할 땐 /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가져 / 검·경 협력관계 규정에 안도도 / 검찰, 수사지휘권은 사수 의지 / “수사권 조정 냉정한 판단 필요”

국회가 극렬한 대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개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검찰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남은 시간 검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찰은 기대 이상으로 진전된 조정안이 나오자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다. 조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갖게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서를 부인할 경우 더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인지·직접수사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까지 못하게 되면 검찰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서 증거능력 부분도 장차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임의로 마약·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사건 등을 자체 종결해 사건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한 정부 합의안의 취지가 반영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지휘를 폐지하고 두 기관이 협력관계라는 점이 명시됐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일부 한계가 있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자이고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갖는 부분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조항도 지난해 6월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서와 자백에 의존하던 사법체계의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논의가 시작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불만이 없는 모습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라는 취지에서다.

 

공수처 법안은 검찰 출신의 백 의원과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을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청문회 뒤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또 수사처 검사 임명 방식을 두고 백 의원 안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권 의원은 처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했다. 수사대상 범죄 역시 백 의원 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했지만, 권 의원 안은 업무상 비밀이용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추가했다. 아울러 권 의원 안은 기관 명칭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백 의원 안과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차장 등의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이 되는 구조여서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배민영·이희경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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