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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檢 조서 증거능력’… 축소 놓고 갑론을박

입력 : 2019-04-24 19:42:03 수정 : 2019-04-24 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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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선 법정 증거로 인정 규정/ “자백 위주 수사 끼워 맞추기” 비판 / “피의자 인권 보호 위해 축소” 주장 / 檢 “최후의 보루 사라지는 셈” 반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검찰 조서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축소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서 증거능력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 절차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 작성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부인하더라도 조사 당시 영상녹화물 등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자백 위주 수사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당장 축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검찰 조서는 수사 방향을 가지고 대상자의 유죄를 증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축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고, 장차 형사사법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요즘 판사들을 만나보면 검찰 조서 못 쓰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법관 다수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미리 정한 ‘각본’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더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당장 축소·부정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했던 자백을 부인하면 법원이 설령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더라도 ‘증명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조서가 증거로 인정된다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처럼 사건이 많은 나라에서 당장 공판중심주의를 하자는 것은 이상론이며 시기상조”라고 했다.

조서 작성 주체를 검사로 못 박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양태정 대표변호사는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직무가 있어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받는다”며 “하지만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게 문제인 만큼 신문 과정에서부터 검사가 관여 및 작성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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