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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재생에너지 유망?…'장롱 면허' 된 태양광산업기사

관련이슈 닻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입력 : 2019-04-23 18:55:16 수정 : 2019-04-23 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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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기술관리법 등 규정 미비 / 일부 시설 시공작업 참여만 허용 / 안전관리·감리 등 업무 원천 배제 / 전기산업기사는 가능… 원성 높아 / 정부, 관련법 개정논의 뒷짐 빈축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육성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발전 산업기사가 규정 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자격은 2011년 11월 신설된 이후 2013년 22명의 첫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합격자 수는 1604명이고, 기사·기능사를 포함하면 총 자격증 보유자 수는 877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시에만 일부 참여가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감리 등의 업무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 산업기사 등만 가능하고, 태양광발전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따로 규정이 없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태양광 산업기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이모씨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해 자격증을 땄지만 장롱 속에만 넣어 놓고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다”며 “시행규칙 하나를 바꾸지 못해 엄연히 태양광 산업기사가 있는데도 전기기사만이 태양광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고 토로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태양광 자격증 소지자가 전기 안전관리 업무에 필수적인 전기공학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격증 보유자들은 “그렇다면 기존 전기기사들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하려면 태양광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태양광발전 산업기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및 작동상태를 감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해 자격증을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자격시험 과목에도 안전관리, 감리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는데 다른 쪽과 달리 협회가 없다 보니 대표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각 부서에서 이견이 있어 그 부분들을 협의·조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 논의가 조금 더뎌진다”며 “(태양광발전 산업기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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