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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서 식중독균 검출...제재는?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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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1:19:33 수정 : 2024-01-07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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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변호사의 맛있는 식품법 이야기

#식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공장을 짓고 냉동간편식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가정간편식 생산을 시작하였다. 맛있고 간편한 냉동 가정간편식의 개발로 A사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정간편식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단위 일제단속이 있었고, A사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A사의 제품을 섭취하고 실제로 식중독에 걸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A사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가사 노동의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시락과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0년 9000억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7.3% 성장하여 왔습니다.

 

가정간편식이 국민 식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식약처에서는 이달 초 5일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부패·변질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중독균 오염 등의 여부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하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위해 식품이란 썩거나 상하고 또는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불결하고 또는 이물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등을 가리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위해 식품의 공표,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해 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소매가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또는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고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고, 형사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A사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나 이를 섭취하고 실제로 병에 걸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데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A사는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영업 정지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A사의 제품으로 나타나 제조 과정에서 원인균이 증식한 것으로 확정 났다면 A사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즉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데 해당하여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과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 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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