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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촉법소년 사건에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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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4:31:09 수정 : 2019-04-10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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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14세)이 저지른 각종 폭력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건 처리 절차가 서울에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가해자의 격리와 처벌 등에만 중점을 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촉법소년 폭력‧절도 사건 등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사건처리 개선절차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가 죄질 및 전과에 따라 가해자를 격리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수용,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으로 경찰청은 올해 ‘회복적 경찰활동 민간자문단’을 위촉하는 등 수사 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경찰은 우선 강력사건이나 상습절도‧폭력 사건 중 재범 위험성이 높고 보호자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사안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소년원 송치’나 ‘시설위탁’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우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경찰은 가해자의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동행영장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경찰은 보호처분의견란에 불처분 의견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고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이 ‘불처분’ 의견을 넣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게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강력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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