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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앞둔 고참병 취업 위한 '이틀 구직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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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4:26:22 수정 : 2019-04-10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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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 절반 넘긴 병사들, 구직 위해 이틀 이내 휴가 부여 / 친부모 아닌 조부모·외조부모 상 때에도 청원휴가 3일 갈 수 있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병사의 ‘구직휴가’ 도입이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 구직휴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 관보에 게시했다.

 

구직휴가란 의무복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마친 병사가 취업 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 행사 등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복무기간 중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상병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문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이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구직휴가를 신설키로 한 것은 전역을 앞둔 병사들 사이에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구직휴가 도입 외에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교육 지원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 전문 상담관에 의한 1대1 진로상담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군 복무 경험과 직무를 아우른 ‘군 복무 경력 증명서’ 발급 등도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다.

 

육군 포병부대원들이 훈련이 시작되자 사전에 정해진 위치로 달려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구직휴가 신설과 함께 청원휴가 개정 방침도 밝혔다. 현재 군인이 친부모 상이 아닌 조부모 및 외조부모 상을 당하거나 병사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청원휴가로 단 2일을 부여하고 있다.

 

통상의 장례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할 때 휴가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늘려 우리 장례문화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휴가를 신설하고, 군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 참가기간 현실화를 위해 청원휴가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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