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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을’ 만드는 돌보미 서비스… 개선 절실”

입력 : 2019-04-10 06:00:00 수정 : 2019-04-10 0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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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폭행사건 피해 부모 국회 토론회 참석 / “현재 구조론 학대 등 발견 힘들어 / 돌보미 이력 부모가 알기 어렵고 / 신청 페널티 탓에 눈치 보게 돼 / CCTV 의무설치 등 대책 마련을”

“현재는 아이들이 돌보미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해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 부모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아이돌보미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토론회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정용주씨는 “아이돌보미를 감시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외부에서 아이가 자거나 노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특별한 경우”라며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돌보미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아이 돌보미가 6년간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봤다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 40명의 아이들에 대한 손찌검 등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상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힘겹지만 이를 공론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대부분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해당 서비스가 절실한데 아이돌보미의 이력을 알 수 없거나, 부모가 임의로 취소한다거나 늦게 신청하면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아예 신청 못 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이렇다 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돌보미는 완전한 ‘갑’이 되고 부모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피해 부모는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와 CCTV 의무설치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115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가 3명이 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싶어도 애초에 제도적으로 막혀있다”며 “‘남자는 울면 안 돼’라고 가르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종일 아이에게 스마트폰만 보게 하는 등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자체도 허점이 많더라”고 했다. 또 “아이돌보미들이 감시당한다는 이유로 CCTV 의무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이돌보미도 억울할 때 영상을 보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의 대부분이 맞벌이 때문”이라며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주변 목소리가 큰데 아이 키우려면 엄마가 ‘경력단절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개선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14개월 영아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영상에는 돌보미가 아이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들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엄중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영국에서는 아이돌보미가 공공기관에 반드시 등록돼야 하고 주기적으로 기관 평가를 받고 그 내용이 웹사이트에 공개된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주의 조치를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녹십자 밸런스 심리케어센터 원장은 “건강한 아이돌보미만이 제대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며 “폭력예방 교육을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성찰하는 과정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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