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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군 ‘작전지원’은 막았지만… 우회 지원 가능성 논란

입력 : 2019-04-03 18:22:29 수정 : 2019-04-05 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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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도마 위에/ 특별협정 최종안선 항목 빠졌지만/ 이행약정안 조항에선 대상 적시/ 국회 비준 땐 국내법상 구속력 가져/ 보급품 등 일시적 주둔 지원 우려/ 전문가 “지원비 부담 가중 불가피”
육해공 합동상륙훈련 해병대 한국형돌격장갑차(KAAV)가 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열린 합동상륙훈련 중 연막탄을 터뜨리며 돌진하고 있다. 매년 4월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으로 열렸던 ‘쌍용훈련’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올해는 우리 군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포항=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논란이 됐던 ‘작전지원’ 항목이 협정문의 부속조항인 ‘이행약정안’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제10차 SMA 이행약정 제5절 ‘군수비용 분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일시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상시 주둔 미군에 그치지 않고 일시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현물 군수지원을 한다는 언급이 SMA 이행약정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SMA 협상 당시 인건비(현금), 군수비용(현물), 군사건설(현금·현물)의 세 분야로 구성된 SMA에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일시 주둔 미군의 지원 가능성을 이행약정에 포함했다.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일시 주둔하는 경우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와 연관이 깊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일부 군수비용 분담에 한해서는 협정문에 작전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행약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상시·일시 주둔 지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군수비용을 10가지 항목으로 한정 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작전비용 신설을 철회한 뒤 대신 미국의 주장 중 기존 항목상으로 취지에 맞는 내용을 찾은 것”이라며 “(10가지로) 구체화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행약정은 본 협정에 부속된 것으로 직접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협정(조약)이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법 지위를 갖게 되면 함께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본 협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행약정은 협정과 한 덩어리로 봐야 하며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시 주둔 미군에 대한 군수비용 분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향후 협상에서 본협정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르면 이달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본협정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연합훈련 비용을 분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한다는 SMA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해외 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현황은 2018년 1분기 기준 자료(2884억원)로, 최신 자료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폭 인상된 총액 규모의 부당성을 밝힐 기초자료인 미집행 현금의 최신 현황조차 모른 채 협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4일 외교통일위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제10차 SMA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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