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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 檢 “윗선 수사 계속”

입력 : 2019-03-26 18:36:10 수정 : 2019-03-26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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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소명 부족”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낙점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 행사가 방만했고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의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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