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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갑질’ 삼강엔앰티 등 2곳 공공입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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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2 10:15:29 수정 : 2019-03-22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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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업체들이 공공입찰 분야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청 대상 기관은 조달철·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5점(삼강엔앰티 7.75점, 신한코리아 8.75점)을 넘어섰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의류 제조업체인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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