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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U자형 경계’ 갈등 7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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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시의회 조정 안건 통과 / 일부 토지 맞교환 2차 중재안 수용 / 이달 중 경기도에 안건 제출 계획 / 국무회의 거쳐 하반기 확정 전망 행정구역 달라 / 먼거리 통학 해결 내년부터 아파트 앞 초교로 다녀

택지개발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가 기형인 ‘U’자로 형성돼 아이들 통학과 생활권 문제 논란을 야기한 수원과 용인 간 경계조정 문제가 7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19일 수원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없음’으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도 지난 15일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들 시의회의 해당 안건 통과는 시·군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통과하는 의례여서 사실상 경계조정의 확정으로 풀이된다.

수원과 용인시의 경계조정 갈등은 7년 전인 2012년으로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의 영통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2012년 용인 영덕동과의 경계가 기형적인 U자형으로 형성됐다. U자형 지형 속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생들은 아파트가 행정구역상 용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4분 걸리는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1.2㎞를 돌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계조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청와대 등에 해당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양 지자체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2015년 8월 경기도가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000㎡ 과 용인지역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3800㎡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용인시는 경제가치가 없는 땅이라며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는 다시 지난해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용인지역 64필지 8만5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바꾸는 내용의 2차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 지자체가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인 시 의회의 찬반이 남게 됐지만 이날 수원시 의회의 통과로 7년간 갈등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과 용인시는 이달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에 제출된 안은 경기도의회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안이 경기도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조정이 확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아이들이 아파트 앞의 학교에 다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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