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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작년 임명한 원안위원도 결격사유”

입력 : 2019-03-17 18:10:16 수정 : 2019-03-17 2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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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자단체 연구용역 의혹/ 같은 사유 국회 추천 위원은 거부/ 한국당 “잣대 뭐냐… 내로남불식”

정부가 지난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들이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를 수주하거나 함께 연구를 진행해 원안위원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청와대는 최근 같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국회 몫의 원안위원 추천을 거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주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만나 장찬동 비상임 원안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는 원안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거나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의 위원 임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장 위원은 충남대 교수(지질환경과학)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와 함께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부지 암반 초기응력 특성 규명’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KURT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500m 깊이에 설치된 시설로, 장 위원은 연구비 1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부지 내 암반의 응력(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물질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시험, KURT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한국당은 장 위원이 원자력이용자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수행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야당의 추천위원을 거부하면서 들이댄 잣대를 적용하면 절대 임명될 수 없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과 함께 추천된 김재영 위원도 2017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료방사선 사용에 따른 질병발생 위해평가 기획 타당성 연구’를 수행해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원자력이용자단체인)원전산업협회가 초청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원을 받은 것이 결격사유”라고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 몰랐다”며 “장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해선 연구 내용과 원자력이용자 단체와의 관계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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