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직권남용 등 4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함께 재판 절차를 밟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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