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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일부 면제

입력 : 2019-03-05 20:43:02 수정 : 2019-03-05 2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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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균형발전·정책사업 등 대상 / 조사기관도 다원화… 신속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나 경전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간투자(민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적격성 조사를 일부 면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가 독점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영역인 SOC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면제 요건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이하면 예타를 면제받는 반면, 민자 SOC 사업은 예외 없이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비효율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피맥만 담당하던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사업 예타만으로도 포화 상태인 피맥이 사실상 민자 사업 예타까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분야에 따라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통해서도 적격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가 300억원 이상인 민자 사업은 피맥 조사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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