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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 뒷담화·회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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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5:07:12 수정 : 2019-02-21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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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두고 매뉴얼 발표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럼 업무상 적정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일명 ‘양진호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얘방·대응 메뉴얼’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 이중 ‘업무상 적정범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시로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 강요 등을 들었다. 또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사례로는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집단 따돌림 등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인정·불인정 사례를 각각 제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따돌림을 지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반면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지속적인 시안 보완을 요구해 팀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폭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다. 상사의 요구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뉴얼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장 괴롭힘 측정도구인 ‘KICQ’(Korean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와 해외 메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행위 16가지가 제시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업무 관련 주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배제 △휴가·병가 등 각종 복지혜택 쓰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이다. 또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림 △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적 언행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전화·인터넷 등) 미제공 △개인사 뒷담화 등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6가지) 예시에 해당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메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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