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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모텔서 여고생 사망 방치한 가해자 휴대전화에는…

입력 : 2019-02-20 16:23:01 수정 : 2019-02-20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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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A양을 성폭행 한 B군과 C군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영광에서 한 소녀가 억지로 술을 마신데 이어 성폭행까지 당한 후 사망했다. 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지난해 사망한 A양의 친구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 10분에서 4시 15분 사이 영광읍내  한 모텔 객실에서 B군 등과 술을 마셨다.

이날 오후 4시쯤 객실을 청소하던 모텔 주인은 숨을 거둔 A씨를 발견했다. 청원 작성자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알코올 과다 치사'였다.

청원 작성자는 B군 등이 술게임을 통해 A양을 만취 상태로 만든 후 강간했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술게임을 조작한 증거와 A양의 나체사진, 성폭행 동영상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가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과 C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군과 C군에게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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