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보증을 신청한 공동대표 개인기업 7083건(신규보증금액 2조8725억원) 전체에 대해 사실상 연대보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자 한 사람만 채무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공동대표자 전원을 주채무자로 관리하는 등 연대보증을 유지했다. 금융위가 제3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지침을 시달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19일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제3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시달한 후 실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보증을 선 제3자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 해소를 주문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25건(보증잔액 603억원), 기술보증기금은 657건(보증잔액 1534억원)의 기존 보증건에 대해 제3자 연대보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방침대로라면 2017년 4월까지는 모두 해소됐어야 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에게 연대보증 면제 및 폐지 이행실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