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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벤처 위해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

입력 : 2019-02-10 19:19:19 수정 : 2019-02-10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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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 밝혀 / “기업 창업자 경영권 보호 목적 / 증권거래세 개선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되 추경이 필요할지는 재정효과 등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자본의 공격은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상장회사의 ‘1주 1표’ 원칙을 깨고 ‘1주 1표’나 ‘1주 10표’ 등 일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추후 대기업으로 확산될까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부여대상과 존속 기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가업상속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처 활성화뿐 아니라 상반기부터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조 의장은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점사업은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달까지 처리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2월 중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빨리 논의를 진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야당 반대로 국회를 못 열고 있다”며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 기존 특례업종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돌아오는 대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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