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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이뤄지면 '국보법' 폐지될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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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09 08:00:00 수정 : 2019-02-09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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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 북한 '반국가단체'로 규정 /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답방 등 앞두고 '국보법 폐지' 논의 본격화 / 文정부 들어 국보법 수사 '급감'… 지난해 입건 20명·구속 5명·기소 6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르면 3월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전쟁 위협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국보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국보법은 해가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어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국민들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정의당 "종전선언 이뤄지면 국보법 개정·폐지 불가피"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주제발표 이후 양심수후원회 이경원 운영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활동가, 박병욱 제주대 교수(행정학),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들레’ 소속 강곤 활동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박정원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박 의원 측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지난해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이야기하는 단계”라며 “이처럼 남북관계가 평화 모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국보법 개정 내지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달 28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보법도 좀 더 개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등에서 문재인정부와 입장을 함께하는 정의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즉각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보법은 오직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종전선언과 함께 국보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보법 위반 입건 20명 '역대 최소'… "사실상 무장해제"

사실 국보법은 굳이 정치권에서 폐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폐의 위기에 선 상태다.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와 구속된 이가 나란히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수사기관의 국보법 적용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은 바람직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 등 운운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공안부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에 입건된 이는 20명에 불과해 역대 최소에 그쳤다. 공안당국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129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57명, 2015년 79명, 2016년 43명으로 해마다 줄어들더니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4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 20명까지 뚝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입건된 피의자 20명 중 구속된 이는 5명에 불과하다. 공안당국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38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7명, 2015년 26명, 2016년 21명으로 약간 줄어들다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7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검찰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도 고작 6명에 불과해 10명 선이 무너졌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만 해도 70명이나 됐다. 그랬던 것이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 등을 기록하다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4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6명까지 떨어졌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핵심 조건은 북한 비핵화 완성”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아직 우리 국민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안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느슨히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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