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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0여명에 무면허 성형수술…다시 불거진 ‘CCTV 설치론’

입력 : 2019-01-31 18:02:45 수정 : 2019-06-21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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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0여명에게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가 검거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론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70)씨와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중랑구 중화동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수술, 눈주름 수술, 페이스리프팅을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해당 기간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무면허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환자 1000여명에게 총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조차 A씨를 진짜 의사로 생각할 만큼 두 사람은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원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소 등에서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잊을만하면 대리수술 이야기가 나온다”며 “당장 CCTV를 수술실에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왔다”며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영업사원 수술처럼 저 바닥에서는 이미 의사들이 다 아는 비밀 아니냐”며 “부도덕한 일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CCTV라도 달아 강제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CCTV 설치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며 “내부 고발자 활성화를 비롯해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제도의 강화와 대리수술 같은 위법행위 적발 시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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