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이 청와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는 보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보인 반응이다. 3자 기금 자체를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한 청와대 대변인 언급은 성급한 느낌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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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렇다면 정부는 한·일 갈등 타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동북아 평화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고리다. 향후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거울이 될 수 있다. 번지는 불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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