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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 눈과 귀 가렸다" [사진in세상]

입력 : 2019-01-21 12:48:05 수정 : 2019-01-21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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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뒤에서 두번째줄 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1일 자신에게 씌워진 비위 혐의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김 수사관은 "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횡령과 제식구 감싸기식 인사 등이 횡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별활동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인 감찰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가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참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거듭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실패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 수석은 원칙에 맞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염한웅 전 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의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눈감았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건도 비슷한 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나의 공익 제보에도 대사로 임명된 것은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 말미에 "청와대의 불법 사찰, 폭압적인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가 폭로는 시기를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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