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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치원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입력 : 2019-01-16 19:24:16 수정 : 2019-01-16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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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도입계획 발표/원아 200명 이상 581곳 도입/불응 땐 정원감축 등 처분 방침/2020년 3월 모든 사립유치원 확대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 581곳(14.2%)이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교육당국이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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