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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쌓인 대북제재…'개성공단 재가동' 앞길 험난

입력 : 2019-01-13 18:50:22 수정 : 2019-01-13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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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토 시사에 ‘정국 핵’ 부상 / 불법성 우려에 “제재 우회 아냐” 강조 / 안보리 결의 목표 부합해야 면제 가능 / 남북 경협 상징… 주변국 반발 가능성 / 北시장 노리는 국가 사이 전략도 필요 / 美, 제재 완화 불가 확고… 산 넘어 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공개 제안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경협사업의 상징인 한편,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가동을 둘러싼 찬반이 가장 팽팽한 사안이다.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려면) 제재를 면제받을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정부가 제재 ‘우회로’를 찾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 “‘우회로’와 ‘면제 신청’은 달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제재 틀의 기본이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민감한데, 개성공단을 과거 식으로 운영하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점은 ‘제재 면제 신청’이었다. 제재 면제를 신청할 만한 명분이나 상당성을 인정받을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회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제재 우회로를 찾겠다는 것은 제재에 대한 위법성을 띠게 되어 국제사회 비난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13일 “제재를 회피한다는 뉘앙스의 ‘우회’와 ‘면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미국 조야에 한국이 제재 레짐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편견을 강화하려는 한·미 이간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제제 면제 조항을 적용해 정식으로 면제받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제재 틀을 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면제 신청 조건에 해당될까

개성공단 재가동이 면제 신청 조건에는 해당할까. 면제 조항인 안보리 결의 2397호의 25항에는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줄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및 협력인 경우 △비정부기구의 구호활동인 경우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안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려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대의명분에 기대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포괄적인 명분에 반해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는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대표적인 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 신규 및 현존하는 모든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북·중 수력발전 사업, 나진-하산 항만 및 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만 예외라고 명시했다. 중국, 러시아처럼 사업 자체를 면제받으려면 안보리 결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고, 그 작업 자체가 제재 면제를 넘어서 제재 완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촬영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정치적 파장

안보리 결의에 대한 기술적 검토라는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정치적 장벽이 남는다. 북한 시장 선점을 노리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하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합작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들고나올 것이고 제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여기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극히 꺼린다는 점은 가장 큰 장벽이다. 다만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 19일 “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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