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화력발전 미세먼지 배출 기준 2배 강화

입력 : 2019-01-11 03:00:00 수정 : 2019-01-10 21:43: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충남도, 9개 환경분야 기준 손질 / 지하수 총량관리제 첫 시행 /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 관련 부서 신설… 적극 대응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치를 2배 이상 강화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 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환경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도는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₂)와 이산화질소(NO₂) 역시 각각 현행 50∼100?에서 25∼60?,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조정된다.

충남은 또 올해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을 웃돌고 있어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해 먹는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환경국 미세먼지관리팀과 지하수팀을 2019년도 조직 개편에서 신설해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조기에 정책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경주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제도가 도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더 나은 충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하트 여신'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