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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놀부,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폐지…"앞으로도 상생 모델 실현"

입력 : 2019-01-10 10:08:52 수정 : 2019-01-10 1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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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광고분담금을 없애는 파격적인 움직임이 음식업계에서 시도돼 향후 다른 업체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시 광고분담금은 업주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지만, 일각에서는 비(非) 프랜차이즈와 달리 초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대표이사 안세진)는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그리고 놀부화덕족발과 분식 브랜드 공수간 등 총 5개 브랜드 가맹점의 광고분담금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놀부 로고. 놀부 제공


놀부 본사는 지난해부터 가맹점과의 계약서 갱신과 함께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없앴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며,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려는 놀부 본사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한 곳 당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놀부 본사와 가맹점은 기존에 광고분담금을 5대5로 부담해왔으며, 계약서 갱신에 따라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전국 가맹점은 총 666곳으로 파악됐다.

놀부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불황을 극복할 방안들을 실천할 방침이다.

인천의 한 놀부 매장 업주는 “광고분담금 면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조치”라며 “지난해 본사에서 무료 간판 교체, 샵인샵 등 다양한 솔루션을 받아 매출이 높아졌다. 올해도 가맹점과 본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놀부 본사는 △가맹점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 전문  ‘샵인샵(Shop in Shop)’ 솔루션 무상 제공 △돼지고기 등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을 현실화 △우수 가맹점 포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확대 △무료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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