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대표 사례들이다. 삼성전자가 6년 동안 1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둥글고 터치 가능하게 만든 것)는 지난해 협력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됐다. 쌍용차와 하이디스 역시 중국기업에 인수되면서 핵심기술이 새어나갔다. 이렇게 지난 6년간 전기·전자와 자동차,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국외로 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기술만 150여건에 달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신소재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도 신고 대상에 넣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다.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며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 우리도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된다. 그중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 하고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체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정지혜·이도형·홍주형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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