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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유출 꽁꽁 틀어막는다

입력 : 2019-01-03 20:59:10 수정 : 2019-01-03 2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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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근절대책 수립 / 전기·전자 등 신기술 유출 및 시도 / 지난 6년간 150여건이나 적발 / 관련기업 M&A 엄격히 사전통제 / 기술 보유 업체 합병 땐 승인 의무화 / 법죄 수익 환수 위해 관련법 개정도 ‘삼성전자의 엣지 디스플레이,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기술, 하이디스의 LCD(액정표시장치) 첨단기술….’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대표 사례들이다. 삼성전자가 6년 동안 1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둥글고 터치 가능하게 만든 것)는 지난해 협력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됐다. 쌍용차와 하이디스 역시 중국기업에 인수되면서 핵심기술이 새어나갔다. 이렇게 지난 6년간 전기·전자와 자동차,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국외로 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기술만 150여건에 달한다.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사례가 빈발하자 정부가 3일 고강도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이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신소재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했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도 신고 대상에 넣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다.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며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 우리도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된다. 그중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 하고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체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정지혜·이도형·홍주형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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