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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막힐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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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8 06:00:00 수정 : 2018-12-28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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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꽉 막힐 때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풀렸다.

27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상황은 진통을 겪고 있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며칠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협상을 거듭했다. 견해차가 좁혀지는가 싶더니 결정적인 순간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하고 재차 틀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쟁점 법안 합의 조건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전제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연장, 대법관 임명 등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정말 그 법에 대해 반대하면 운영위 소집으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반면 같은 시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을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후 오전 11시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였다. 하지만 오전 회동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황은 악화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후 급물살을 탔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3당 간사(민주당 한정애, 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이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결국 협상이 급물살을 탄 셈이다.

대통령의 결단은 정국이 꼬일 때마다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달 5일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12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단순히 보여 주기식 모임이 아니라 12개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회합이었다는 평가다.

순항하던 여야 관계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또 난항에 빠졌다.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일주일 넘는 단식 농성이 이어지자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섰다.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만났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이어 문 의장이 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이어 지난 15일 임종석 실장이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임 실장이 대통령 뜻을 명확히 전했다. 주말임에도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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