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로 반복 부적합 판정 사례가 나온 수입 노니분말제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며,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이다.
최근 노니가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6년 7톤에 이어 작년과 올 11월을 기준으로 각각 17톤과 280톤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무려 40배나 증가했다.
![]() |
| 서울시가 이달초 공개한 기준치 초과 쇳가루 검출 노니 제품 중 일부. 서울시 제공 |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의 금속성이물 검사를 강화한 지난 8월7일 이후 총 60건 중 15건(40%)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조, 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의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