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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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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8 13:40:53 수정 : 2018-12-18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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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는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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