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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성매매 온상 온라인 채팅, 근본 대책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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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23:30:14 수정 : 2018-12-17 2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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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보도한 ‘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제하의 탐사기획 시리즈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취재팀이 여성 청소년으로 가장해 접근하자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제안했다. 청소년 신분임을 밝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성매수 제안 남성의 90%가 20·30대였고, 그 세계에서는 ‘시세’도 정해져 있었다. 이런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1만971명에 달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급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급속히 낮아지는 추세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자 중 29세 이하 비율은 2000년 14.2%였으나, 2016년에는 93.3%까지 치솟았다. 이 중 ‘또래 포주’로 불리는 10대 사범이 52.4%로 절반을 넘는다. 2000년 16∼17세였던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6년 기준 15.8세(알선), 15.2세(강요)로 낮아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어른들이) 청소년 성매수를 방관하는 사이 청소년 성착취 양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인증이 필요없는 익명 채팅앱은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된 경로 중 채팅앱이 67%를 차지했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70∼80%가 채팅앱·메신저 등에서 벌어진다고 한다. 성매매 조장·방조 앱 317개 중 278개(87.7%)는 본인 인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성구매자뿐 아니라 성매매 도구로 전락한 채팅앱 운영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채팅앱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서로 네 탓만 하며 책임을 미룬다. 그나마 마련된 처벌이나 규제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채팅앱 업체는 정보기술(IT)·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까지 한다. 채팅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강력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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