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