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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결국 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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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4 23:25:45 수정 : 2018-12-14 2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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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비판을 받으며 7년여간 불구속 상태이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때만큼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8시10분쯤 이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21일 약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 62일 만인 3월3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전 회장은 이후 해당 사건으로 항소심을 거쳤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6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최근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보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역시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로 특혜가 아니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석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회장은 장기간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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