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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입 이정현, '징역1년' 의원직 상실형…세월호 보도 개입

입력 : 2018-12-14 14:37:29 수정 : 2018-12-14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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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14일 의원직 상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말 탄핵정국 때 새누리당 대표로 있다가 책임을 지고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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