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영환 "그래서 '혜경궁 김씨'는 누구냐?" 불기소에 반발해 재정신청

입력 : 2018-12-12 17:18:03 수정 : 2018-12-12 17:18: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영환 트위터, 수원=연합뉴스

검찰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다시 심사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11일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이러한 소식에 김영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을 삭이기가 어렵다"며 재정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아직도 법과 정의가살아있는지 위선의 가면이 어떻게벗겨지는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실제로 12일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왼쪽 사진)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혜경(오른쪽 사진)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해 신청하는 것으로 검찰에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접수된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영환 전 의원이 개정신청 이유를 밝힌 글. 트위터 캡처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