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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 이전… '특별법' 통과…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입력 : 2018-12-10 20:15:27 수정 : 2018-12-10 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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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10일 전북 새만금 사업지로 이전했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세종시에서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사업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옛 홍보관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사를 개청한 지 5년만이자 청사 이전 기본구상 용역과 함께 민관 합동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출범해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간척지 내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업무와 기반시설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3개국 13개과에 133명이며, 청사 이전 현판식은 이달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했다. 새만금 사업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절차(평균 2년)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부여해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 했다.

이철우 새만금청장은 “청사 현장 이전과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지역과 적극 소통하고,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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