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역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지고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1년 공공시장 개방, ’22년 민간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업종체계 개편과 겸업 활성화, 등록기준 조정, 상호 실적인정 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 작업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기업이 건설현장의 시공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역 개편을 통해 전문건설 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검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되어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실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10억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중소 전문건설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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