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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전면 재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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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시민불편 최소화 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를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아 온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힌다.

서울대와 육사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 지정된 시계경관지구 0.7㎢는 서울-경기 연계 필요성이 커진 현재에는 지정 취지가 약화했다. 풍수해를 막으려는 방재지구 역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 측은 “해당 용도지구들은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폐지로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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