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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상대 첫 증권집단소송 신청… 법원에서 '불허가'

입력 : 2018-12-06 10:16:18 수정 : 2018-12-06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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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주주들이 “회사 외부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D사 투자자가 S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제기된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투자자는 “D사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외부감사인이었던 S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회계법인을 대리한 율촌은 선례가 없는 사안임을 고려해 외국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D사의 주가 변동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이 사건 소송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인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율촌은 이 사건에 임재연, 최동렬, 문일봉, 김선경 변호사를 투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부실 기재가 자본시장법 170조상 ‘중요 사항의 기재 누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소송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요건인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율촌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견해 대립만 존재하던 영역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소송 허가 단계에서의 심리·판단 범위를 확대, 집단소송에서의 무용한 절차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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