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 가운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이 아닌 문재인정부 들어 경찰청이 생산한 문건 1000여건을 자체적으로 지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삭제하기로 한 문건은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청와대 지시로 전국 정보경찰이 수집·작성한 자료들이다. 주로 1기 내각 구성 단계에서 장차관 등 후보자 인사검증 자료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첩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갔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삭제방침을 정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속 파일 등을 압수할 때는 수사대상에 관련된 것과 아닌 것을 선별한 후 관련된 것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이 광범위한 기간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과정에서 수사원칙 역시 어긴 이유는 수수께끼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문건을 확보해놓고는 다시 또 번거롭게 자기들이 지우겠다고 한 건 그만큼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다차원적이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남정훈·배민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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