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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청소년법 개정 촉구 [사진in세상]

입력 : 2018-12-04 14:33:02 수정 : 2018-12-04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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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 관련 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산하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청소년 성매매 문제해결 관련 단체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피켓을 들고 “아청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 매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아청법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는커녕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착취 피해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성착취 피해청소년'으로 규정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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