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들은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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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청소년 성매매 문제해결 관련 단체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



현재 성착취 피해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성착취 피해청소년'으로 규정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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