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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에 신고해"… 여자친구 납치한 데이트 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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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7 14:46:10 수정 : 2018-11-27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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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폭행한 40대가 뒤를 쫓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27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감금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7·배달업)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연인관계이던 B씨를 자신의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해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흉기로 목을 겨누며 위협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월과 이달 등 총 두 차례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그런데 9월 사건으로는 B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이달에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란 위급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조치가 이뤄지는 휴대용 장치로, 전날 납치사건 때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들이 B씨의 차량을 추격하는데도 B씨는 시속 약 150㎞로, 자유로 등 파주 일대 도로를 40㎞ 가까이 달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 오후 9시 45분쯤 검거됐다.

순찰차는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인 사이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 폭력'은 만 300여 건, 2014년보다 54% 급증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4%에 그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날로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격리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폭력을 당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거나 기록하고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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