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성태 의원(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포인트 높였다.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주려는 조치라고 시의회 측은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가 축소되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인해 지역업체는 건설공사 물량과 수주기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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