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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택 접속 기록 공개에 '장모님 생일잔치' 사진으로 대응?

입력 : 2018-11-21 14:47:33 수정 : 2018-11-21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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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택 접속 기록 공개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논란을 두고 경찰과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씨를 지목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글을 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혜경궁 김씨' 계정에 등록된 메일 아이디 'khk631000'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사용되다가 탈퇴했는데,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경찰이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혜경궁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1일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아내 김혜경이 아닌 증거 또 찾았다"면서 2016년 12월18일 촬영된 사진을 올렸다.

이어 "당일 장모님 생일잔치가 있었다. 18시17분에 기념사진을 찍은 후 9시가 넘어 헤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날 18시37분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4만7000건의 트윗 중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추정 자료 3~4개 찾았다. 그런데 4만7000개를 전부 분석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트윗 중독으로 의심받는 저도 8년간 6만 건을 못 썼는데, 아내가 4년간 4만 7000건이나 썼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6년 12월18일 많은 글을 썼다는데 당시 올라온 트위터의 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추가제보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경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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