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 내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각 부서에서 관련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자리들이다. 채용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근무 실적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4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그동안 검사가 보임돼 온 주요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탈(脫)검찰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지위에서 검사가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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