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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면 누가 목숨 바쳐 싸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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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6 00:08:51 수정 : 2018-11-16 0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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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자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복무 기관은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36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36개월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36개월안이 징벌적 성격을 띤 것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인 27개월안을 주장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36개월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의견은 현역 복무자들을 비롯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현역 장병들은 전쟁이 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이들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병사들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언제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모른다. 또 병역거부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체복무 36개월이 길다고 하는 건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시에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들의 목숨 값은 36개월이란 기간으로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하다. 36개월안은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도 손볼 필요가 있다.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적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백한 언어 왜곡이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제 대상자들을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부른다. 국방부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양심을 이유로 한’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아예 ‘양심’이란 표현을 빼는 것이 옳다. 중립적인 의미의 ‘종교적 병역거부’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를 소홀히 하다 나라까지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6·25전쟁에서도 남의 힘을 빌려 겨우 자유를 지켰다. 안보는 국가의 구성원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으면 빙벽처럼 무너질 것이다. 병역 거부자를 미화하고 감싸는 이런 풍토에서 나라가 위급해지면 누가 목숨을 바치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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