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비공개된다.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다만 재판상 필요한 경우나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 비공시 대상인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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