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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1년…발의만 해놓고 지진 관련법 '낮잠'

입력 : 2018-11-14 20:58:53 수정 : 2018-11-14 2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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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송세월 / 피해자 지원·복구 등 담은 법안 / 대부분 상임위 계류 상정 불투명 / 재난특위도 뚜렷한 결과 못내놔 / 시민 “반짝 관심뒤 무신경” 비판 지난해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을 계기로 대형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관련 법이 대거 발의됐지만 대부분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포항시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비롯한 대형 재난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해 지진으로 심하게 부서진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대동빌라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대표 발의한 재난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 개정돼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상정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하다.

김정재 의원 등 14명이 포항 지진 닷새 만에 개정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다음날인 11월21일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김 의원 등 30명이 지난해 11월27일 제정·발의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만 된 채 진척이 없다. 이 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풍수해 보험가입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담은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지난 2월 일부 개정 발의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은 국가·지자체가 내진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빈집·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등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올해 1월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포항시를 방문했을 때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이재민 전세·임대주택지원 확대 등 10여건을 건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재난특위가 올해 5월29일 활동을 마칠 때까지 포항시 건의안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국회가 지진 등 대형 재난을 포항의 일로만 국한해 외면하고 있다”며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따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시민들도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 연기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땐 정치권이 민심을 얻으려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지진 발생 1년이 되도록 관련 법 논의엔 철저히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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